건물주이거나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라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데요.
얼마전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는 의정부 소재 빌딩에서 근무하던 특급 관리자가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의정부소방서에서 공문이 왔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빌딩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4항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는 내용이구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기존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서 -> 선임한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선임신고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빌딩이지만 회사는 서울이고 의정부소재 빌딩이다보니깐 의정부소방서까지 가야하나 했는데요.
공문에 있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보니 인터넷으로도 선임신고를 할 수 있더라구요.
[ 소방안전관리자 온라인 선임 신고 방법]
1. 소민터 사이트 접속
https://www.somin.go.kr/somin/
http://www.somin.go.kr/
www.somin.go.kr
2. 소민터 회원가입 (직원 등 개인공인인증서 필수)
꼭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니더라도 건물주, 건물주 직원, 관리회사 직원 등 관계인들도 선임신고를 할 수 있더라구요.
실무 담당 직원이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면됩니다.
3. 공인인증서 로그인 (선임신고때는 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신고 가능)
4. 메인화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클릭 (민원신청 탭에서도 가능)
이때 관리대상물은 선임할 빌딩을 이야기합니다. 주소검색하면 구조나 용도는 자동으로 뜹니다.
선임할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입력해주세요. 빨간색*표가 있는 필수기재사항만 넣어도 됩니다.
(단, 해임신고는 여기 사이트에서 하지않고 담당 소방공무원에게 유선상으로 해임신고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중요 : 사이트 하단 첨부서류에 선임할 자격증 사본을 꼭 업로드하세요★
5. 상단에 제출버튼 클릭
6. 민원함에서 신청결과 확인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당일에 완료가 뜰 겁니다.
■ 해임신고는 담당 소방서에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유선상으로 해임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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