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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온라인 소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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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르마리움 2020. 5. 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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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온라인 선임신고 방법 (소민터 사이트)

건물주이거나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라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데요.

얼마전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는 의정부 소재 빌딩에서 근무하던 특급 관리자가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의정부소방서에서 공문이 왔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저희가 관리하는 빌딩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4항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는 내용이구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기존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서 -> 선임한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선임신고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빌딩이지만 회사는 서울이고 의정부소재 빌딩이다보니깐 의정부소방서까지 가야하나 했는데요. 

공문에 있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보니 인터넷으로도 선임신고를 할 수 있더라구요.

 

[ 소방안전관리자 온라인 선임 신고 방법] 

 

1. 소민터 사이트 접속

https://www.somin.go.kr/somin/

 

http://www.somin.go.kr/

 

www.somin.go.kr

 

 

 

 

2. 소민터 회원가입 (직원 등 개인공인인증서 필수)

꼭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니더라도 건물주, 건물주 직원, 관리회사 직원 등 관계인들도 선임신고를 할 수 있더라구요.

실무 담당 직원이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면됩니다.

 

3. 공인인증서 로그인 (선임신고때는 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신고 가능)

 

 

 

 

 

4. 메인화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클릭 (민원신청 탭에서도 가능)

 

 

 

 

이때 관리대상물은 선임할 빌딩을 이야기합니다. 주소검색하면 구조나 용도는 자동으로 뜹니다.

선임할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입력해주세요. 빨간색*표가 있는 필수기재사항만 넣어도 됩니다. 

(단, 해임신고는 여기 사이트에서 하지않고 담당 소방공무원에게 유선상으로 해임신고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중요 : 사이트 하단 첨부서류에 선임할 자격증 사본을 꼭 업로드하세요★

 

 

5. 상단에 제출버튼 클릭

 

 

 

 

6. 민원함에서 신청결과 확인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당일에 완료가 뜰 겁니다.

■ 해임신고는 담당 소방서에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유선상으로 해임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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