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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왕초보도 3분이면 신고가능 )

회계 왕초보

by 아르마리움 2020. 4. 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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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 빠른 부가세 신고를 위한 사전 작업 >

■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불공제 미리 구분해놓기 (현금영수증도 있다면 마찬가지)

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 분기별 - 해당 분기 선택 - 공제여부 전체에 놓고 조회하기 -  부가세 공제되는데 불공으로 체크된 내역을 공제로 바꾸기(승인일자 앞에 네모칸에 v체크를 해야 바꿀 수 있음) - 변경하기

 

부가가치세 1분기 신고일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4/25까지인데 토요일이라 4/27까지 신고 및 납부까지 하면 됩니다.

 

세무사사무실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왕초보용 신고방법 알려드립니다.

위에 네모박스 안에 사전작업 까지 마친 상태라면

3분카레 돌리는 시간이면 충분히 신고가능해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참고 : 매입매출이 아무것도 없는 무실적신고는 4번단계에서 무실적신고만 누르면 끝)


우선 홈택스 부터 들어가야겠죠. 아래 글씨 누르면 홈택스 바로가기 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클릭

 

 

 

 


3. 일반과세자 옆 정기신고 (확정/예정) 버튼 누르기 (더존파일 있으면 파일변환신고)

 

 

 

 


4. 기본정보 입력 中 사업자등록번호 옆에 확인버튼 누르기 → 저장 후 다음

 

 

 

 


5. 해당 내용에 v체크하기 (아래의 사진은 기본적으로 체크되는 항목들입니다.)

 

 

 

 


6. 매출세액 입력하기 (아래 사진의 빨간 동그라미를 다 체크한 뒤에 매입을 입력해야합니다)

 

 

 

 

① 만약 홈택스에 신용카드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지 않은 회사라면 신용카드 발행부분은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습니다. 아직 등록조차 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계기로 등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 불공제는 맨위에 써놓은대로 미리 작업해놓아야합니다.

②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숫자가 입력됩니다.

 

 

 

 


7.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 : 매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작성하기 눌러서 불러온 다음에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를 누르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초록색 동그라미에 뜬 숫자를 그 아래에 입력해줍니다. 매출별 업종코드가 여러개일 경우는 각각의 금액을 입력하여 합계가 맞도록 합니다.

 

 

 

 


8. 매입세액 입력하기  -> 작성하기 버튼

 

 

 

 

9. 그밖의 공제매입세액에서 신용카드 매입 누계 입력하기

 

 

 

 

위에 사진에서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 위에 사진처럼 사업용신용카드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조회년도 2020년 옆에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합계 건수와 금액이 나오죠(오렌지색). 그걸 수기로 오랜지색 빈칸에 넣어주세요.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구분이 안되어있을거에요. 총액 나누기 1.1한 금액을 공급가액에 넣으면 됩니다)


10. 저장 버튼 누른 뒤 마지막 화면에서 국세환급금 계좌에 회사 계좌번호 입력하고, 계산서 발급 및 수취금액을 입력한 뒤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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