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왕초보도 할 수 있는 종소세 신고)

회계 왕초보

by 아르마리움 2020. 5. 13. 12:36

본문

왕초보도 할 수 있는 종소세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방법

■ 종소세 쉽게 신고하는 방법은?
바로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이용하기 (자세한 사항은 이글 중간부터의 신고방법을 참고해주세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화면

저는 E유형에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이라고 나오네요.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19년 소득에 대해서 2020년 5월말까지 신고하는게 원칙입니다. 말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는 말일의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까지 해야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상단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선택해도 됩니다.


2. 신고도움서비스에서 귀속년도 2019 선택후 조회하기 버튼누르기


3. 기장의무 및 적용경비율, 매출액 메모하기


4. 상단에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누르면 나오는 팝업에서 가운데꺼 선택!

맞춤형 신고 팝업에서 가운데꺼를 선택해야만 신고가 간편합니다.


맞춤형 신고 팝업이 뜨면 가운데 "아니오"쪽을 눌러야합니다. 그래야 쉽게 신고할 수 가 있어요.


5. 맨 위에 기본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옆에 조회버튼을 먼저 누르세요.


6. 조회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내역을 확인하세요.

조회버튼을 누르니깐 자동으로 간편장부대상자라는 것과 소득의 종류에 v체크가 되어졌어요.


7. 이미 조회되어있는 소득내역에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완료 후 저장후 다음)

확인차원에서 신고유형에 단순경비율(본인해당꺼)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저는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 인걸 위에서 메모했잖아요. 그래서 맞게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주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중에 단순경비율이 비용인정을 많이 받아서 좋습니다. 하지만 도우미에서 기준경비율인지 확인하지않고 단순경비율로 잘못신고하면 추후 세금 재정산 및 가산세까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 소득금액명세서 두번째 화면[사업소득] 하단에서 납부한 세액이 뜨는지 확인 (사업소득 해당자)


[사업소득]이 있었음에도 세액부분에 납부내역이 안뜬다면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누르기

자동으로 나와있을꺼지만 혹시라도 세금냈던 내역이 안뜬다면 불러오기 눌러야해요.


9. [근로,기타소득] 에 소득 불러오기 -> 납부세액 확인하기 (근로, 기타소득 해당자)


10. 소득공제명세서
기본적으로 인적공제에 150만원은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자동으로 나와있구요.
하단에 소득공제에 22번 신용카드 공제에 해당되면 해당부분도 계산하기 눌러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11. 기부금내역 있으면 입력 -> 세액감면 내용 있으면 입력 (없으면 저장후 다음) -> 표준세액 공제 확인


보통 표준세액 공제 13만원 체크된것 보다 의료비, 교육비가 높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복으로 체크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마지막 단계에 오류떠서 수정하라고 뜹니다.)
표준세액공제보다 확실히 공제액이 많이 예상되면 의료비 입력해도 되지만 아니라면 체크하지 말고 저장 후 다음 눌러주세요.


12. 세액계산 화면에서 내역 확인 후 환금세액 있으면 계좌번호 입력



종소세 신고끝나면 바로 개인지방소득세도 해주세요. 매우 간편하니깐요.
아래 그림을 누르면 신청방법을 알 수 있어요.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